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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로그/기타자료

[폰트저작권] 콘텐츠에 사용된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_폰트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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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에 사용된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

-폰트와 저작권-

 

박종률 법무법인 현 변호사∙변리사 

출처 : http://koreancontent.kr/1925 

 

 

디자이너들은 한번쯤 느껴봤을 폰트 사용에 있어서의 고민입니다.

 

 

다운로드 ▼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편집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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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에 대해 모든 디자이너가 한번쯤 고민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

얼마전 제 페북에 내용이 좋아 공유했던 글을 블로그로 옮깁니다.

자주 들여다 보는 카페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폰트 저작권 질문들에 조금은 도움이 될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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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의 주제는 게임, 광고, 홈페이지 등의 콘텐츠에 사용되는 폰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과거 3~4년 전부터 폰트 저작권 보유 회사들이 몇몇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앞세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거부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건들이 유행처럼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러한 폰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겪어보셨거나 지인을 통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폰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인지, 최근에 이르러서는 월말이나 분기말쯤 되어서야 비로소 기업체들로부터 폰트 저작권 문제에 관한 자문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그 빈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자문 의뢰를 받은 기업체들의 사안을 들여다보면, 폰트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이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안들이 간혹 있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저작권법의 법리를 몰랐다거나 아니면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법무법인은 직원을 통해 저작권 침해의 의심이 가는 업체들에게 기계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미처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업체들이합의금 명목으로 XX원을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황한 업체의 담당자들은 일단 인터넷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검색된 자료들의 대부분은 폰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업체들은 자신들이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일단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칼럼을 쓰게 된 목적은, 미력하나마 제 칼럼을 접한 업체들이 이후에 폰트 저작권 문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법적 책임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정을 막기 위함입니다.

 

 

먼저, 용어 및 기본 법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흔히 폰트(font) 또는 서체(글자체, typeface)라고 하는 폰트 도안(또는 서체 도안) 그 자체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폰트 파일(file)은 일종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기 때문에,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폰트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하거나 블로그에 올려서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저작권법에 대한 문외한이라도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쟁점은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물인지,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게임 내에 표시되는 대화들, 광고물에 표시된 문구들, 홈페이지의 각종 문구들, 기업의 BI∙CI 이미지 등이 폰트 파일이 사용된 대표적인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쟁점에 관한 결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작권법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지는 아니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은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태양을 열거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사용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로서는, 자신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부 법무법인에서도 굳이 이런 오해를 나서서 해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러한 오해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이미 지식재산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자료(“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위 자료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웹디자이너(A)가 의뢰인 회사(B)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된 결과물이 이미지 형태로 홈페이지에 삽입되어 있다면, 의뢰인 회사(B)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이미지를 사용하였더라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폰트 파일을 기초로 제작된 이미지 자체 및 그 이미지의 사용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자체 또는 그 이미지 사용행위는 저작권법에서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폰트 파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는 로고, 컨텐츠, 광고물 제작에 폰트 파일이 이용된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그 결과물이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된다면, 웹디자이너(A)는 물론 의뢰인 회사(B)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폰트 파일이 웹 폰트(web font)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이용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게임상에 표시되는 대화의 디스플레이 방식 역시 게임 내에 저장된 폰트 파일을 이용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회사(B)는 웹디자이너(A)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저작권 문제에 관한 면책 조항, 진술 및 보증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률 리스크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뢰인 회사(B)는 저작권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폰트 저작권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일부 법무법인의 사업모델화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정도인데, 어느 기사에 따르면 2011 36천여 건, 2012 45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관련 분쟁이 연 평균 30%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위와 같은 수치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면을 고려하여 본 칼럼에서는 생략하였지만, 폰트 파일을 둘러싼 분쟁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공정거래 이슈가 대두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일부 법무법인과 폰트 저작권 업체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민원이 상당수 제기돼 저작권 업체와 법무법인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정품 SW 강매, 과도한 합의금 요구, 형사 고소 취하 조건으로 제품 강매 등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규제할 수 없어 저작권 위반자에게 낱개가 아닌 고가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토록 하는 강제구매 등 불공정행위 소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법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2013년도 언론 보도도 접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어떠한 의미 있는 해법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 역시 지식재산권을 전문분야로 하는 변호사로서 폰트 파일에 관한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사안을 불문하고 저작권 침해를 앞세워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의 권리 행사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앞에서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업체들이 바로 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들로서도 내용증명을 받은 후 무조건 합의를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 절차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권리자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검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방어권을 포기하고 이용당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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